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성능점검

정보통신 공사법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제도의 목적
  •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
관련 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4, 제78조, 부칙 제1조 및 제3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3, 제58조, 부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1조, 별표, 별지 서식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관련 정의
정보통신설비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설비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공사의 종류’에 따른 설비
관리주체란?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유지보수·관리란?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통신설비를 일상적으로 보수·관리하는 일체의 행위
유지보수·관리자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받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성능점검이란?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것
성능점검 대행자란? 정보통신설비의 성능점검을 대행하는 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
선임대상
선임대상 선임자격 선임
연면적 6만㎡ 이상 특급기술자인 자 1명
연면적 3만㎡ 이상 ~ 연면적 6만㎡ 미만 고급기술자인 자 1명
연면적 1만5천㎡ 이상 ~ 연면적 3만㎡ 미만 중급기술자인 자 1명
연면적 5천㎡ 이상 ~ 연면적 1만5천㎡ 미만 초급기술자인 자 1명
위반행위 및 과태료
위반행위 과태료
  •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50만원
  • 점검기록을 특별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제출 요청 시)
  •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경우
100만원
시행 유예기간
구분 유예기간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2025.7.18
연면적 1만㎡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2026.7.18
연면적 5천㎡ 이상 1만㎡ 미만 건축물 2027.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