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성능점검
정보통신 공사법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제도의 목적
-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
관련 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4, 제78조, 부칙 제1조 및 제3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3, 제58조, 부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1조, 별표, 별지 서식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관련 정의
| 정보통신설비란?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설비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공사의 종류’에 따른 설비 |
|---|---|
| 관리주체란? |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 유지보수·관리란? |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통신설비를 일상적으로 보수·관리하는 일체의 행위 |
| 유지보수·관리자란?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받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
| 성능점검이란? |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것 |
| 성능점검 대행자란? | 정보통신설비의 성능점검을 대행하는 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 |
선임대상
| 선임대상 | 선임자격 | 선임 |
|---|---|---|
| 연면적 6만㎡ 이상 | 특급기술자인 자 | 1명 |
| 연면적 3만㎡ 이상 ~ 연면적 6만㎡ 미만 | 고급기술자인 자 | 1명 |
| 연면적 1만5천㎡ 이상 ~ 연면적 3만㎡ 미만 | 중급기술자인 자 | 1명 |
| 연면적 5천㎡ 이상 ~ 연면적 1만5천㎡ 미만 | 초급기술자인 자 | 1명 |
위반행위 및 과태료
| 위반행위 | 과태료 |
|---|---|
|
300만원 |
|
150만원 |
|
100만원 |
시행 유예기간
| 구분 | 유예기간 |
|---|---|
|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 2025.7.18 |
| 연면적 1만㎡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 2026.7.18 |
| 연면적 5천㎡ 이상 1만㎡ 미만 건축물 | 2027.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