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성능점검

유지보수점검·성능점검

유지보수점검 · 성능평가

정보통신 유지보수·관리 점검
주요내용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일상적으로 보수·관리
근거규정 법 제37조의4(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등)
  • ① 관리주체는 공사업자에게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관리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수행주체
  • ① (관리주체) 연면적 규모에 적합한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 고용
  • ② (대행) 정보통신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
주요 업무
  • ① (관리주체) 연면적 규모에 따른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 ② (위탁) 정보통신공사업자
실시주기 반기별 1회 이상(연 2회 이상)
정보통신 성능점검
주요내용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일상적으로 보수·관리
근거규정 법 제37조의4(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등)
  • ① 관리주체는 공사업자에게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관리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수행주체
  • ① (관리주체) 연면적 규모에 따른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 ② (위탁) 정보통신공사업자
주요 업무
  • ①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기록 및 보존(5년간 보존)
  • ②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제출(지자체 요청 시)
실시주기 매년 1회 이상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 점검 대상
구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정보통신설비
통신설비
(8개 설비)
  • 케이블설비
  • 배관설비
  •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
  • 단자함설비
  •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 전화설비
  • 국선인입설비
  • 종합유선방송 국내전송선로설비
방송설비
(1개 설비)
  • 방송음향설비
정보설비
(23개 설비)
  • 네트워크설비
  • 전자출입(통제)시스템
  • 원격검침시스템
  • 주차관제시스템
  • 주차유도시스템
  • 무인택배시스템
  • 비상벨설비
  • 영상정보처리기기시스템
  • 홈네트워크 설비
  • 빌딩안내시스템(BIS)
  • 전기시계시스템
  • 통합SI시스템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 시설관리시스템
  • 지능형 인원계수시스템
  • 지능형 경계감시시스템
  • 스마트병원설비(너스콜)
  • 스마트도난방지시스템
  • 스마트공장시스템
  • 스마트도서관 시스템
  • 지능형 이상음원시스템
  • 디지털사이니지
  • 지하공간안전 IoT 관리 시스템
기타설비
(2개 설비)
  • 통신용 전원설비
  • 통신 예비설비